[더팩트ㅣ오산=조수현 기자] 경기 오산시는 이달 말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정기 부과되며, 1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정상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오산시 세정과 세정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도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