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10개소 지정


화정역 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낙민공원 등 공원·광장
6월까지 계도…7월 1일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경기 고양시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안내를 위해 화정역 광장에 설치한 배너의 모습.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올해부터 지역 내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9월 30일 제정된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이다.

금지구역은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대화역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개소다.

시는 또 이달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현장에 안내 사항이 담긴 배너 설치를 완료하고 계도 기간 동안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자연 속에서 야생동물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게 유도함으로써 먹이 주변으로 모여드는 비둘기 등 위생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먹이주기 금지는 야생동물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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