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는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공주에서 소각·매립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8일 밝혔다.
공주시는 최근 제기된 '수도권 생활쓰레기 공주 소각·매립' 보도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공주시에 따르면 시 관내에는 공공 소각·매립시설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민간 소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주시에서 소각하거나 매립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하루 평균 80r 반입과 관련해 공주시는 관내 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가 금천구에서 발생한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약 30%인 하루 24t을 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폐기물은 공주시에서 최종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파쇄·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한 뒤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로 나뉘어 타 지역의 제지공장이나 시멘트공장 등으로 반출돼 산업용 보조연료 등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관내에서는 선별 작업만 이뤄질 뿐 소각이나 매립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시는 충남도와 함께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시민들의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당 업체의 허가 사항과 반입 폐기물의 성상, 처리 능력,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관내 반입과 처리 확대를 막기 위해 충남도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주시는 지난 6일 충남도청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금천구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1개월 등의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공주시 관계자는 "사법 및 행정 조치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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