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조달청의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1년 동안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목을 자율 구매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해야 했지만, '조달의무 자율화'는 지방정부가 수요와 여건에 맞게 나라장터 밖에서도 필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도는 자율화 시범운영에 따라 118개 품목의 조달청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다.
도는 시범운영 기간 컴퓨터, 냉·난방기 등 실제 수요가 많은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자율 구매할 계획이다.
도는 자율 구매로 구매 절차의 탄력성뿐만 아니라 현장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권 도 회계과장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 현장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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