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고령자 복지주택' 91가구 건립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 사업 선정…총사업비 286억 원 투입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5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조감도.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2031년 말까지 총사업비 286억 원(국비 45%, 시비 55%)을 투입해 중원구 하대원동 15번지 일원 시유지 1277㎡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 연면적 6111㎡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26㎡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91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에는 응급 상황 시 119 등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와 활동량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화재 감지기 등의 응급 안전 안심 설비가 설치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건물 1층과 2층에 총 1500㎡ 규모로 마련된다.

이곳에는 식당, 체력단련실, 보건실, 심리상담실, 문화·여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부름카 서비스도 제공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를 지원한다.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오는 2028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완공 후 입주 시기는 오는 2032년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출자금 47억 원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으로 한다.

한번 입주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돌봄에 대한 지역 사회의 순기능과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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