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의료비 70만 원·사망 시 1000만 원…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수원시민에게 7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고,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은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 사고로 치료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를 지원한다.

상해 의료비 지급 한도는 1인당 70만 원(청구당 공제금 3만 원)이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2024년에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면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도 있다.

또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