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실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31일 수정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럽우주국이 소재한 프랑스 '툴루즈', NASA의 호출 부호로 익숙한 미국 '휴스턴'과 같이 우주항공산업 제반 인프라를 집적한 우주항공도시 건설 지원 근거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는 박대출 의원이 지난 2023년 최초 발의한 제정법안의 수정안으로 박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까지 발송하며 열의를 보였지만 끝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수정 재발의한 법안은 진주·사천 등에 소재한 항공우주 산업 관련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우리나라의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자체 간 협의 내용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국방부 등 부처에서 제기한 검토 의견 및 자구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발의한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13년 전 국가산단 조성을 1호 공약으로 약속하고 이후 유치·건설 단계까지 동분서주했었는데 서부경남을 우주항공복합도시 거점으로 만들 포석이 된 듯 해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주 여건과 관련 산업 인프라 집적화를 통한 한국형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까지 힘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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