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8270가구' 규모 화성봉담3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고시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1만 8270가구가 들어서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이하 화성봉담3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과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고시에는 화성봉담3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택 공급 규모,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이 담겨 있다.

화성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상리·수영리·내리)과 매송면(천천리·원평리)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228만9715㎡다.

이번 지구지정 변경(1차)은 예정 지적 좌표 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면적 조정으로, 기존 228만5918㎡에서 3797㎡ 늘었다.

화성봉담3지구에는 공동주택 1만6588가구, 주상복하부1550가구, 단독주택 132가구 등이 건립될 예정이며 계획인구는 4만 2000여 명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 3개 원,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등 각급학교 신설될 예정이어서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2034년 6월 30일까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봉담3지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화성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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