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1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 개인·법인 소유 이륜자동차를 전수조사해 모두 2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장기 체납자 소유의 고급 이륜자동차 전수조사에 착수해 8월 체납자 591명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723대를 파악했다.
도는 31개 시·군 담당 부서에 일괄 통보한 뒤 11월까지 4개월 동안 시·군 합동으로 체납자 주소지·사업장 탐문수색과 현장 징수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재가 확인된 이륜자동차는 338대였으며,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조치로 2억 7000만 원을 받아냈다.
현장에서 적발된 이륜자동차 가운데는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등 고가 수입 이륜차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징수팀은 이 가운데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 소유 이륜자동차 1대를 즉시 공매 처분했다.
동두천시 A 씨의 경우 2021년부터 취득세 등 약 600만 원을 고의로 체납했지만, 이번 전수조사에서 이탈리아산 슈퍼벨로체(신차 3400만 원)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징수팀이 체납자의 주소지 겸 사업장을 탐문해서 적발한 이륜자동차에 족쇄를 채우자, 체납자는 체납액 모두를 납부했다.
남양주시 B 씨도 자동차세 등 12건, 150만 원을 2019년부터 장기 체납했다. 징수팀은 주소지 탐문수색 과정에서 중고 시세 약 2400만 원에 거래되는 고가 이륜자동차 KTM 890 어드벤처 R 랠리를 압류 조치하자 B 씨는 체납액을 모두 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나머지 이륜자동차 385대도 계속 조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조세 회피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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