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진주시가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한다. /진주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 지원액을 12만 7000원 올리는 등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5만 5000원, 4인 가구 12만 7000원이 인상된다.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율 예외 적용 범위도 완화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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