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울진=김성권 기자] 경북 영덕 인근 해역에서 이른바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온 일당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발생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3명을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송치됐으며, 범행에 가담한 1명은 도주 중으로 해경이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선장 A 씨(50대)는 과거 동일 범죄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포획선을 임대하고 선원들을 직접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계획·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가담한 선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밍크고래는 마리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이르는 고가에 불법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막대한 수익 유혹으로 인해 해상 감시망을 피해 불법 포획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이번 사건이 단발성 범행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동일 포획선의 추가 범행 여부와 과거 항적 분석을 통한 여죄를 집중 수사 중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고래 불법 포획과 유통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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