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오산시가 신청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승인하고 23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대 약 15만 2000㎡에 1624세대, 4060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의 복합시설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도는 다만 용도 변경 조건으로 세교동 617-3번지 일대 1만 3506㎡에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 등을 짓게 했다.
또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24만 134㎡, 2628세대)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을 통합 설치하게 했다.
도는 이곳에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주변 동탄신도시와 세교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교육, 문화, 상업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연계해 오산시 동부 생활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오산세교 택지개발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내삼미동 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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