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전자장치 훼손·도주 막는다…임종득, 징역형 하한 신설 개정안 발의


"전자장치 훼손과 도주 행위에 엄정한 처벌 기준 필요"

임종득 국회의원. /임종득 의원실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 영양·봉화군)이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전자감독제도는 성범죄 등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제도지만, 전자장치 훼손과 무단이탈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 인원은 총 2만 6434명에 달하며, 전자장치 훼손 사례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연간 훼손 사례가 23건에 이르는 등 고의적 훼손·도주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전자장치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징역형의 하한이 없어 처벌 수위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재범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더불어 전자장치 훼손이나 무단이탈 이후 추가 범죄 발생 여부에 대한 통계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주거지역 제한을 부과한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징역형 하한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고의적 훼손·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전자장치 훼손과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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