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 보상…양도세 등 관련 세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손실보상 협의를 22일부터 시작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토지와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 3656㎡에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향후 생산설비 건설이 진행되면 투자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곳에는 8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입주하게 된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된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LH도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도 진행해 왔다.

LH는 또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입주협약 기업과 분양계약을 마무리했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개시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착공이 내년 하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상과 연계된 세제 기준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주민들은 관련 양도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실제로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종전보다 5% 상향됐다.

또한 과세기간 1년 동안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연속된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대한민국과 용인시의 미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신속하게 조성돼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경강선 연장사업 5차 국가철도망 구축 △중부권광역급행철도신설 사업 △반도체고속도로(화성 양감 –용인 남사·이동·원삼-안성 일죽) 건설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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