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로 연결하는 사회 복귀…경기도, 은둔 청년 주거 지원 조례 마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지역 고립·은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8일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창휘(민·광주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원 주택 입주 대상자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고립·은둔 청년의 법적인 정의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으로 명확히 규정된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립·은둔 청년이란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이 현저히 곤란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말한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일부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조례가 선제적으로 개정돼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주거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례"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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