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강화 결정 이후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울릉군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울릉군의회는 "단순한 인구 숫자로 섬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박탈하는 것은 지방 소멸을 넘어 국토 수호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선거구 존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울릉군의회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전북 장수군 사례를 들어 '표의 등가성'을 이유로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상·하 50%)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인구 1만 명 선이 무너진 울릉군은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지역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울릉군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독도를 품은 대한민국 동쪽 끝 국토 수호의 전초기지"라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유일한 광역의원 선거구를 없애는 것은 섬 주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반응도 격앙돼 있다. 한 주민은 "육지와 단절된 환경에서 도의원은 중앙정부와 경북도를 잇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라며 "그 창구를 없앤다는 것은 울릉도를 행정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릉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 시 섬·영토 지역의 특수성 반영 △울릉군 '특례 선거구' 지정 △경제 논리가 아닌 국토 균형 발전 관점의 선거구 획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상식 의장은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는 숫자의 평등이 아니라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의 목소리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 만큼 군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 등에 전달해 선거구 존속의 당위성을 공식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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