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충남 금산군은 내년 2월까지 10개 읍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불법 야적·방치·유출 및 미부숙 살포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절기에는 분뇨 저장시설의 관리가 느슨해지고 퇴비·액비가 축사 주변에 장기간 쌓이는 경우가 많아 악취 민원과 해빙기 수질오염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퇴비·액비의 겨울철 야적·방치 및 하천·수로 유출 △미부숙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무단 반출 △작물 재배와 무관한 농경지에 방치·과다 살포 △가축분뇨 저장조·퇴비사 등 동절기 관리 실태다.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가축 분뇨를 반입·사용하는 농지 소유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미부숙 분뇨를 농지에 무단 살포하거나 부적정하게 보관·방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
군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및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야적·방치·유출 행위는 과태료·조업정지·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부숙 살포·무단 반출은 행정처분에 더해 수사 의뢰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복 위반 시에는 사용중지·폐쇄·허가 취소 등 보다 강한 처분이 가능하다.
금산군 관계자는 "겨울철 분뇨 방치는 해빙기 유출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축산 농가와 농지주 모두 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홍보·사전지도에 나서고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동절기 집중단속 외에도 악취·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과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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