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5년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종료


52개 법인 대상 추진…취득세 등 37건 총 3억 4000만 원 추징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

[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충남 금산군은 19일 2025년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종료했다.

이번 조사는 총 42개 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과 과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조사 결과 취득세 등 37건에서 총 3억 4000만 원을 추징했다.

군은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가액, 성실 납세 여부, 소기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취득가액 3억 원을 초과하고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대형 부동산 취득 법인을 우선 조사했다.

취득가액 3억 원 미만 법인, 우수기업 등으로 확인된 법인, 소기업 및 영세한 기업은 면제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법인이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시기선택제를 운영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행하였는지 검증하고 과세 공정성 및 성실납세풍토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과세 형평성 확보와 성실 납세자 보호라는 원칙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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