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재정 인센티브(시상금)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 징수 성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는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됐다.
도가 추진한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 징수 모델은 체납자가 보유 사실을 숨기면 징수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한 사례다.
도는 체납자가 은닉 수단으로 사용하는 무기명예금증권, 잔존 현금, 제3 채무자 채권 등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 분석, 계약 관계 역추적, 제3 채무자 확인 조사, 채권 압류·추심 절차를 결합한 '은닉성 채권 집중 추적'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 명을 전수조사해 약 250억 원의 채권을 적발했다.
도는 이런 노력으로 지난 4일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도 대통령상을 받는 등 2관왕을 차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숨기면 못 걷는다는 관행을 깨고, 추적부터 압류·추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징수 성과를 냈다"며 "체납 징수의 사각지대를 끝까지 좁혀 성실한 도민의 납세가 존중받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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