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5일 전석훈 의원(민·성남3)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위원회 대안으로 조정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통학로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의회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
전 의원은 "행정 편의주의와 잘 못된 규정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나 운동장 지하에 화재 위험이 있는 충전시설을 억지로 설치하고 있었다"며 "아이들의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하는 가치인 만큼 학교 현장에 합리적인 시설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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