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도비 30% 부담 결정


김태흠 지사 "원칙적 반대 입장 유지…청양군민 기대 고려해 참여"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관련해 도비 30%를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앞서 청양군 선정 직후 도비 10%만 우선 부담하고, 국회에서 지방비 부담률 증액 여부를 확인한 뒤 내년에 추가 부담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60% 부담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적 현금성 정책으로 포퓰리즘적 요소가 강하며 공모 방식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비 30% 의무 부담은 지방 재정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 시범 사업에 한해 도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내년 추경 시 도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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