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자동차세 고지 시작… 2기분 37억 원 부과


연말까지 납부 필수… 기한 초과 시 3% 가산세

영주시청전경 /영주시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연말을 앞두고 자동차 보유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영주시가 2025년도 2기분 자동차세 37억 40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영주시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를 소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총 2만 4000 건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해당 기간 중 차량을 새로 등록했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만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연납(1·3·6·9월)으로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 △6월에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일괄 고지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제공된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영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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