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연구원은 경기지역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호소하는 만큼 시·도 간 공업지역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제안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2년 제정돼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안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공업지역은 78.6㎢로,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이다.
하지만 도내 공업지역은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권 4개 시에 73.9%가 집중돼 있어 고양·의정부시 등 북부권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이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 결과 과천·광명·의왕·하남·고양·구리·의정부시 등 7개 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제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광역지자체인 도가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도는 서울시·인천시와 달리 도시계획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권한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 동안 공업지역 면적을 28.28%(7.89㎢) 줄였고, 인천시는 넓은 공업지역을 보유하며 간척지를 통한 공업지역 재배치로 공업지역을 공업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반대로 도내 시·군 대부분은 공업지역 추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공업지역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 그치고 있다.
나머지 37.5%는 도로·주거·상업 용도로 활용돼 산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연구원은 해당 면적의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이 당면한 문제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고착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립 구도, 공업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업지역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산업구조를 반영한 공업지역 활용도 제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통합 관리 △공업지역 용도지역 현행화 등을 제안했다.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첨단산업 등은 신규 공업지역 지정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할 수 있게 하고, 복합용도 개발을 지원해 공업지역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또한 시·도별로 분할 관리하던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범위 안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산업 기능을 상실한 노후 공업지역의 용도 지정을 변경해 도내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진우 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이 세 가지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뒤 40년 동안 지속된 규제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하고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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