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경북에는 아직도 '민주화' '5·18'이라는 말만 나와도 두드러기를 일으킨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뒤늦게 5·18민주유공자 예우 조례를 제·개정했지만 다른 시도와는 달리 유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5·18부상자회) 경상·강원지부가 12일 대구에서 주최한 보훈 담당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5·18부상자회는 경북도 22개 시군 가운데 5·18유공자 예우 조례를 개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7곳(경산,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영주, 칠곡)에 불과하고 15곳은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울릉군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
5·18부상자회가 지난 8월 한 군의회에 보훈조례 개정을 요청하자 군의회 의장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1명의 5·18민주유공자를 보고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나"라고 답변할 정도로 지역 정서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포항시는 2023년 2월 김은주 시의원이 '포항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된 반면, 김천시는 지난 10월 1명의 5·18유공자도 없음에도 유공자와 유족이 포함된 보훈조례를 개정했다.
대구시는 2019년,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5·18민주유공자를 포함하는 조례를 재·개정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족은 예우 대상에서 제외했다.
5·18부상자회는 "대구에서 사망한 유공자가 10명이 넘고 60~80대 고령의 유공자들이 고문·감금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한 만큼 유족을 예우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균식 5·18부상자회 경상강원지부장은 "아직도 5·18 당시를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두근한다"면서 "대구 경북의 유공자는 79명이고 제8차 보상 신청자 수는 73명 정도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부상자회 요구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18부상자회는 5·18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관련해 서울, 부산, 경남 등 전국 12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 예우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관련 조례가 없어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친 사람,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을 앓은 사람,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고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대구 경북에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t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