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부산시교육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박호경 기자

[더팩트ㅣ이병욱 기자] 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된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wookle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