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전명자 대전 서구의회 의원(민주당,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대전 서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민주당,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과 최미자 의원(민주당, 비례)이 공동발의한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전명자 의원은 "농업이 국가 식량안보와 생태·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도시화로 농촌이 '동(洞)'으로 편입되면서 '읍·면' 중심의 행정구역 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돼 도시 내 농촌동 농민들이 각종 농업·복지 지원에서 배제되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비롯한 지역 균형 정책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함에 따라 자치구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농촌동의 인구 감소가 통계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시 내 농촌동이 인구소멸위험에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읍·면' 중심 지원 기준을 실제 농업 활동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전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실질적 위기 지역의 정책 접근성 보장 △새로운 지원 정책 추진 시 도시 내 농촌동을 시범 지역으로 포함해 정책 효과를 검증·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역차별 해소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명자 의원은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농촌동 농민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차별"이라며 "지역에 따른 불이익 없이 공정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tfcc2024@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