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신정훈 의원 발의 '상품권법' 철회 촉구


면 지역 대형마트 가맹 확대 파장…소상공인·지역단체 강한 반발 확산

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이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지역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1일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농어촌 주민 편의를 이유로 읍·면 단위 대형마트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을 일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런 조항이 실제 지역 상권 구조와 생활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덕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수 죽림지구의 경우 행정구역은 '면'으로 분류돼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심형 지역"이라며 "단순한 행정 구분만으로 대형마트 가맹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책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순천 신대지구 해룡면, 경기도 동탄2 일부 면 지역, 부산 명지지구 등 전국 곳곳에서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불일치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은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지침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며, 정부도 이미 가맹점이 부족한 농촌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예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개정안 즉각 철회 △전통시장·동네슈퍼·농·수협 직영 매장 등 지역 유통망 강화 우선 추진 △가맹 기준·운영지침 명확화 및 현장 점검 강화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역 경제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제도 변경보다 현실에 맞는 정교한 정책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덕희 의원은 "행정구역 기준만을 근거로 면 지역 대형마트 가맹을 일괄 확대하는 것은 지역 경제 생태계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지역 현실을 무시한 입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소상공인연합회·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전통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상인 단체들은 "행정구역 명칭만으로 대형마트 가맹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훼손하고 골목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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