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군산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부지 선정' 이의신청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가 지난달 23일 해당 사업 공모와 관련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 관련 전북도 제안부지의 우선권 확인'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이의신청은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평가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을 근거로 제기됐다. 도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총 3가지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우선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기본 방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는 "출연금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특별법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넘어서는 계획을 제안한 전남도가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평가 기준 적용의 심각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전남도 제안 부지의 실질적 개발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부지는 산단이 지정되지 않은 개별입지가 86%에 달하며, 농업진흥지역·준보전산지 등이 40% 수준을 차지한다.

게다가 340여 기 이상의 묘지, 100여 채 이상의 민가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개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데도 지장물 등 개발 장애 요소를 평가하는 '기본 요건' 항목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가 절차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전북도 바이오방위산업과 관계자는 "유사 공모였던 2020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사례를 들어 당시에는 부지 선정 발표 평가 후 평가위원단이 1, 2순위 지역에 대해 직접 현장실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는 평가위원 없이 실무진만이 현장 조사에 참여했고, 이때 확인 가능했던 부지의 객관적인 조건이 발표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도는 이럿 사유를 바탕으로 △공고문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사업 부지를 제안한 점 △법적·제도적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을 제시한 점 △2027년 사업 착공이 가능한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공모사업 부지로서 가장 합당한 지역임을 재차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도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도는 이의신청서 제출과는 별개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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