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12월 1일부터 바우처택시 운행 시작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경남 거창군은 오는 1일부터 지역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바우처택시 운행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기존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내 택시 중 일부를 활용해 특별교통수단과는 별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현재 바우처택시는 10대가 도입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거창군 내에서만 운행하게 되며 이용자는 1회당 2000원으로 월 10만 원 한도 내 하루 최대 4차례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약자는 중증보행장애,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등급 1~3급 판정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으로 지난달 말 기준 550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신청하면 회원등록이 가능하다. 바우처택시 호출방법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콜센터에서 분리된 바로도움콜로 연락해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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