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조덕연 충남 부여군의회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24일 부여군의 도시계획 구조가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다며 주거·상업지역의 체계적 확보와 용도지역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여군은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지켜 발전해 왔지만 정작 군민이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 여건은 여전히 불편하다"며 "부여군 전체 면적 624.53㎢ 중 도시지역은 6.95%에 불과하고 그중 90%가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택지와 상업지 확보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답·임야가 전체의 81.3%를 차지하고 농경지의 75%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신규 택지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부여 땅은 넓지만 막상 주거지와 상업지가 부족해 군민이 자녀 결혼이나 귀향을 준비해도 적절한 부지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자연녹지의 경우 495㎡(150평)를 매입해도 99㎡(30평) 정도만 건축이 가능한 현실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 속에서 청년층이 주거 대안을 찾아 외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과거 2020년 기본계획 자료를 근거로 "지난 10년간 주거·상업지역 확대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며 "서류상 주거·상업지로 분류된 땅에도 학교용지·주차장·공원 등 실제 개발이 어려운 토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 이용 관련 법령상 건폐율 제한(주거지역 60% 이하, 상업지역 8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 등)에 따라 실제 개발 가능한 면적은 더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2040년 부여군 기본계획은 부여읍을 행정·문화 중심지로 유지하고 규암 지역을 상업·주거 중심 부도심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용도지역 조정 없이는 구상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용도지역 재조정 로드맵 마련 △생활권 중심의 상업·주거지역 조성 및 인프라 확충 △녹지지역의 지구단위계획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부여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앞에 서 있다. 군민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려면 주거와 상업이 가능한 토지 확보가 출발점"이라며 "부여군이 도시계획의 핵심 과제로 주거·상업지역 확충을 추진해 사람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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