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까지 사용 당부


미사용 시 잔액 자동 소멸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자동 소멸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지급분의 사용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천안사랑카드를 비롯한 신용·체크카드 등 각종 방법으로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두 동일하다.

천안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일부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천안시는 1차 대상자 65만 3622명(지급률 99.12%), 2차 대상자 60만 4631명(지급률 97.85%)에게 각각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역 경기가 점차 활력을 띄는 긍정적인 효과를 느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을 기한 내 서둘러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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