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연말 회계 마무리 특별징수 기간 운영


내달 31일까지…체납 차량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

전주시 청사 및 별관(왼쪽). /전주시

[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연말 회계 마무리 특별징수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시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 3회 이상·2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도로 및 주요 생활권 중심으로 영치반을 운영해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납자에게 즉시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보유 재산을 정밀하게 조사해 압류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부동산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도 가동한다. 관련 부서에서는 전화 안내와 납부 독려 활동 등을 통해 밀린 세외수입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시는 연말 특별징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꾸준히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적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기능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 세정과 관계자는 "특별징수 기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연말 회계 마무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확인된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처분과 체납자 안내 활동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