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발…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적발
박승원 시장 "환경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광명경찰서에 고발했다.

24일 광명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8일 한 시민이 목감천 광남1교(광명동 397-10 일원)에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제보해 알려졌다.

시는 제보를 접수하자마자 현장을 점검했고,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 원광명지하차도 터파기 현장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빗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발생한 오폐수(지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현장에서 즉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정상 가동해 정화된 오폐수만 방류되도록 조치하고, 이틀 뒤인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하루 최대 1440톤 이상 폐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포스코이앤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광명시는 해당 불법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와 관련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엄정하게 행정 조치해 재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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