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를 위반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처분을 받는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막고 기능을 높일 수 있게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