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된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 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기일에서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힌 뒤 이달 초 의견서를 통해 구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1심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특별 채용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복직의 기회가 사라지는 해직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 통일학교 퇴직 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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