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길 공주시의원 "공주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중대한 위반"


20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강력 질타…"허가 취소·형사고발 검토해야"

구본길 의원이 20일 공주시의회 제262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구본길 공주시의원(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주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탄천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폐기물 처리·재활용업 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행정 절차 위반이 드러났다"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당초 식품 제조업으로 입주한 업체가 폐기물 처리와 사료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허위 기재, 입주 계약 미준수, 외부 폐기물 반입 허용, 중복 허가 등 다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공주시가 이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 문제로 업체의 허가 신청서 허위 기재를 지적했다. 사료 제조에는 악취 유발 시설인 '증자(찌는 공정)'가 필수지만, 업체는 "악취 배출시설이 없다"고 기재했고 공주시는 이를 검증 없이 승인했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가 이뤄졌다면 즉시 취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행정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적한 두 번째 쟁점은 입주 계약 미이행 문제다. 해당 업체는 '돼지·소 비계로 식품을 만드는 축산물 가공업'으로 입주했지만 이후 폐기물 기반 사료 제조업으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공주시는 필수 절차인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구 의원은 "산업집적법은 사업 내용 변경 시 변경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공주시가 변경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외부 폐기물 반입이 금지된 탄천산단에서 공주시가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탄천산단은 지난 2015년 실시계획에서 내부 폐기물 처리만 허용됐고 2022년에는 자체 폐기물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그럼에도 공주시는 최근 "외부 반입 금지 규정이 사라졌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고 구 의원은 전했다.

그는 "입주 계약 이후의 실시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외부 폐기물 반입을 전제로 한 폐기물 재활용업은 불가하다"며 "즉각한 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구 의원은 식품 제조시설에 폐기물 처리와 사료 제조 허가를 동시에 내준 '중복 허가' 문제도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3년 12월까지 식품 제조업을 운영했으나 공주시는 동 시설에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와 시설 사용 개시 승인까지 내줬고, 이후 74일 만에 업체는 식품 제조업을 폐업했다.

그는 "업체가 식품 제조업 허가를 산단 입주 수단으로 활용한 뒤 폐기물 사업으로 전환한 편법 의혹이 짙다"며 "공시의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공주시가 지난 10월 제출한 답변서에도 "핵심 쟁점을 회피하고 주요 자료가 누락됐다"며 유감을 표하며 "필요하다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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