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내년 1월 시행…전국 첫 지방정부형 연금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식' 열려
도, 시군·금융기관 협력 체계 공식화

19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식이열리고 있다. /경남도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지방정부형 연금 '경남도민연금' 제도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시·군,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계를 구축했다.

경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시행을 앞둔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 금융기관장,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연금 운영, 홍보, 가입자 모집, 금융상품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 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연간 납입액 기준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연 24만 원·10년간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지사는 "조기 퇴직 증가로 인해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연금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이 처음 시작했지만 중앙정부와 타 시도에서도 유사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제도적 보완책이 더해져 도민연금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시군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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