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체납 발생 뒤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모두 2048억 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 원 등 모두 443억 원이다.
도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을 받았다. 이날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을 공개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0만~3000만 원 미만 1905명(60.4%)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539명(17.1%)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384명(12.1%) △1억 원 이상 328명(10.4%) 등이다.
개인 체납자(2039명) 연령대는 △60대 613명(30%)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 128명(6.3%)이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수원에 있는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등으로 210억 원을 내지 않았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김포에 있는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이 조합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으로 41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개인은 성남에 사는 최성환(56) 씨로, 담배소비세 등으로 325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체납자는 성남에 사는 최은순(79) 씨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도 할 예정"이라며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는 철저한 조사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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