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9채로 보증금 돌려막기'…534억 원 전세사기 벌인 임대인 구속


대출로 건물 올리고 세입자 325명 보증금 가로채
단순 사기 아닌 특경법 적용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534억 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임대인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건설해 임대업을 했다.

건물 취득비용 651억 원 중 508억 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다.

A 씨는 금융 기관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합치면 건물 시세를 넘어서 건물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했다.

A 씨와 건물 관리인들은 대출액이 작은 것처럼 속이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켜 보증금을 받았다.

결국 A 씨는 올해 2월까지 세입자 325명의 보증금 354억 원을 돌려주지 못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들의 보험금 180억 원을 대신 갚아 주도록 손해를 끼쳤다.

A 씨는 보증금 108억 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인 전세사기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특경법상 사기는 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데, 전세 사기는 총액이 수백억 원을 넘어도 세입자 각각의 피해는 5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180억 원을 대위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단일 피해자로 보고 특경법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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