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세종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시설이 새로 개원하는 교육문화원으로 일괄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조항이 조정됐다.
조례안 심사에서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대견하고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시험 운영을 지원한 세종시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감사 뜻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추경안 심사에서는 시민안전실 세출 194억 7792만 원, 소방본부 735억 5606만 원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위원회는 재원 낭비가 없도록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하고 불용 최소화를 위한 계획적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 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종시청 제3차 추경 예비심사 결과는 오는 1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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