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신이 아냐'…대구교사노조,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유죄 판결 비판


대구교사노조 "어느 교사가 체험학습 나가겠는가"
대구시교육청에 숙박형 체험학습 정책 재검토 요구

대구시교육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교사노동조합은 14일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초교생 사망 사건으로 담임교사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학생을 지키려 최선을 다한 교사가 법정에서 죄인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은 이날 지난 2022년 초교 6학년 학생이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버스에 치여 사망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 대해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고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법원은 비록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교사에게 형사적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현장의 복잡성'과 '교사의 현실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제도의 허점, 안전대책 부족, 인력 부재 등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책임을 교사 한 명에게 전가한 부당한 판단일 뿐,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체험학습은 수십 명의 학생이 이동하고 변수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복잡한 상황"이라며 "법원은 교사에게 '사고의 가능성까지 예견하고 완벽히 통제했어야 한다'는 비현실적 의무를 부과했다. 교사는 신(神)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대구교사노조는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다양한 형태의 교외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유례가 드물고 위험 요소가 많은 숙박형 체험학습까지 병행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구시교육청은 현장의 우려와 대안을 철저히 외면하고 그 어떤 의미 있는 정책 조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의 체험학습 운영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으며 이 상태에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일 뿐"이라며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로 돼 있는 체험학습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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