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는 부동산 거래계약 방문 신고에 대해 관할 구분 없이 접수·처리가 가능한 통합 방식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와 실거래 신고가 민원지적과와 중부민원출장소로 나뉘어 운영돼 시민들이 두 청사를 오가거나 처리부서를 혼동하는 불편이 있었다. 여수등기소와 여천등기소가 지난 3일 자로 웅천동 신청사에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시는 관련 민원 처리 절차도 일원화해 민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17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관리와 실거래 방문 신고는 어느 청사에서든 관할 지역과 관계없이 접수·처리된다. 시는 통합 접수 체계 도입으로 민원 대기시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온라인 신고, 해제·정정 신고, 분양권·전매 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래 신고 등은 기존처럼 관할구역 구분을 유지해 처리한다. 이는 법적 요건 및 행정 절차 특성상 청사별 담당 구분이 필요한 업무라는 설명이다.
여수시는 부동산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거래 신고 제도 전반의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할 구분 없는 통합 접수가 시행되면 시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민원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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