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대통령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정 시장이 이같이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원·용인·고양·화성·창원시가 기초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여서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가 신설됐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국가와 광역지자체 사무 4만여 건 가운데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 명칭만 ‘특례시’이고, 차별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실질적인 권한 발굴과 이양 △광역시급 재정특례 지원(징수교부금 비율 3%→10%,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47%→67%) △인구감소지역과의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 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이 다른 지자체 경비지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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