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집중 단속


내달 11일…흡연 행위, 표시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지하철 역사, 학교 주변, 공중이용시설 등

경기 남양주시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반 관계자들이 12일 지역 내 금연 구역을 찾아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있다. /남양주시

[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개월간 지역 내 주요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흡연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 등이 협력해 합동으로 진행되며 민원 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전개해 공공장소 내 흡연행위 근절을 목표로 홍보 캠페인과 야간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장소는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지하철 역사, 학교 주변, 공중 이용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 및 ‘남양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이다.

현장에선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금연 구역 지정 표시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 구역 안내 표지 미설치 등 금연시설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흡연 단속과 병행해 금연 클리닉, 금연 상담 및 니코틴 보조제 지원 등 관련 서비스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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