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콜뛰기’ 택시 무더기 적발…강력범죄자도 포함

경기도 특사경 불법 콜뛰기 수사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이천·광주지역에서 자가용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이른바 '콜뛰기'는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을 할 수 없어 사고가 나면 승객이 어떤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특히 무자격 운전자 가운데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사례별로 보면 이천지역 일대 ‘콜뛰기’ 업주인 피의자 A씨는 '○○렌트카'라는 상호로 콜센터를 운영하며 기사를 모집해 불법 운송업을 하다 적발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천 일대에서 승객이 콜센터 번호로 택시를 부르면 본인 휴대전화로 받아 무전기로 무면허 운전기사들에게 전달했다. A 씨는 운전기사들에게 월 40만 원씩 사납금을 받아 5년 동안 모두 1억 75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는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도 있었다.

또 12명은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 기소유예를 처분받고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불법 택시 영업을 경영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불법 '콜뛰기'는 면허없는 운전자와 안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으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불법 콜택시 이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