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와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5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공식 교섭을 최종 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는 주 4.5일제 근무제 시행, 자기계발휴가 및 특별휴가 확대, 청사 근무 환경 개선 및 정기적 환경 점검, 악성민원 대응 체계 구축 및 법률 지원 강화, 건강검진 확대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반부패·청렴 활동 지원 등 공무원의 복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폭넓게 담겼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조합 활동 보장과 근무조건 개선, 복지 확대 등을 담은 139개 조항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지난 9월까지 7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 지난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교섭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한 제도 개선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을 주요 목표로 추진됐다. 도와 노조가 상생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조인식에서 "주 4.5일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도 포함된 만큼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희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넘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약속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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