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대구시와 산하 기관에 대구MBC 취재를 거부·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23년 시민단체는 대구MBC 취재를 거부·방해한 혐의로 홍 전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구경찰청은 ‘홍 전 시장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취재 거부 지시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권리행사방해 여부를 단정하기 힘들다’는 다소 모호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시민단체는 홍 전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 8월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이후 대검은 대구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예전에 수사했던 서류를 들여다 보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조만간 고발자인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지휘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무혐의 처분이 나올지, 새로운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 "홍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도 말했다.
경찰 내에서는 1년 전과 달리 경찰 수뇌부와 대구경찰청장이 교체된 데다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을 받는 자리에서 홍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여당의원들이 ‘봐주기 수사’ ‘수사 미진’ 등의 질타를 쏟아낸 점에 미뤄 이번에 또다시 논란을 빚을 만한 결론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 수사에 대해 부실 수사,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다시 공수처에 고발함으로써 재수사가 시작됐다"며 "당시 홍 전 시장은 혐의가 명백했음에도 대선후보로 꼽히는 데다 집권여당 소속이었던 점이 경찰 수사에 감안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대구MBC취재 거부·방해 사건은 홍 전 시장이 지난 2023년 5월 대구MBC가 방영된 TK신공항특별법 프로그램에서 대구시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와 산하 기관에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시사하면서 시작돼 대구MBC 광고 전액 삭감, 기자실 부스 철수, 보도국장·기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이어지는 등 초유의 언론탄압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공식 지시는 공문 형식 등 명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페이스북 게시글, 간부회의 발언, 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 등은 구체적 취재거부 지시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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