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행정소송서 승소


수원지법 "건축허가 거부처분, 재량권 일탈 아냐"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가 주거환경 침해를 이유로 데이터센터 신축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던 기흥피에프브이의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농지가 포함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감안, 건축허가를 거부한 용인시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기흥피에프브이는 지난해 4월 25일 언남동 155-7번지 일원 1573㎡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기흥피에프브이는 해당 부지에 지하 4·지상 4층, 연면적 6512.22㎡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곳은 178㎡ 규모(2개 필지)의 농지가 포함돼 있어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선결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었다.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테이터센터는 용도지역에 부합하지 않고, 계획된 데이터센터의 높이(23.1m) 역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기준 12~16m)에 들어설 수 없는 건물이라며 같은 해 8월 13일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시는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소음 등 주거와 교육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기흥피에프브이는 전자파나 소음, 화재위험, 교통문제,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한 것은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반발했으나 수원지법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의 데이터센터 건축 불허가 타당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입증돼 다행"이라며 "언남동 주민들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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