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숨통'…경기도, 해제 기준 완화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개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비율을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골자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향후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곳을 말한다.

지침 개정으로 이곳들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40~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하남 캠프콜번과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멈춰 있던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아,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대다수 군부대가 입지한 경기 북부의 개발 잠재력이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더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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