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9일간 일정 모두 마무리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가결했다. /정읍시의회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는 2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기업을 힘들게 하는 전기요금, 절감방법은 있다’를 통해 전기요금제 진단·신청 지원 컨설팅사업 및 역률개선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송기순 의원은 '소싸움대회 중단에 따른 싸움소 사육농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를 통해 사육농가 보상 및 전환지원 규정 마련 등을 역설했다. 고성환 의원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읍시 교육의 미래상'을 통해 교육예산을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하는 것이 인구감소를 막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강조하였다.

안건심의는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만재·이복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가결하였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고경윤·이상길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및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해 가결했다.

이어 황혜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농지 임대차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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